은행감독원은 정부의 "5.8 부동산대책"에 따라 재벌기업들이 처분하는
부동산 매각대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용으로 전액 환수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국세청과 별도로 여신관리대상 49개 계열기업군 (재벌)이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를 오는 6월말까지 각 주거래은행에 자진신고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 매각대금이 토지채권시 대출담보로 확보 ***
이용만 은행감독원장은 9일 시중은행, 국책은행, 지방은행등 22개
은행장및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국세청 또는 은행감독원의 판단이나 기업의 자체판단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어 처분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현금이면 이를
전액 해당기업의 대출금 상환용으로 회수하고 매각대금을 토지채권으로
받았을 경우에도 이를 예대상계처리하거나 대출담보로 확보토록 하라고
각 은행에 지시했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정부가 토지채권을 현재의 시중 실세금리보다 훨씬
낮은 연 2-8%의 금리로 발행할 방침이기 때문에 이를 대출담보로 확보하는
경우 담보가치가 적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 관계
당국과 보완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 제3자명의 부동산 3개월이내 기업명의 이전 지시 ***
또 재벌기업이 임직원이나 친인척등 제3자명의로 보유중인 부동산을
"5.8 대책"에 따라 3개월이내에 기업명의로 이전토록 하되 이같은 부동산은
재벌기업의 신규진출이 금지된 골프장, 스키장, 목장, 조림용 임야, 콘도,
민속촌, 해수욕장, 온천장, 수영장등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조만간 여신관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재벌기업의
부동산 신규취득 억제와 관련한 사항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인데
신규진출 금지업종에 수렵장, 동식물원, 수족관, 도박장등의 호화시설과
체육시설, 경기장등을 추가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