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미수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미수금발생후 반대매매까지
10일간의 유에기간을 없애거나 단축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전액 증권금융(주)에 예치토록 되어 있는 지난 12월 상반월이후 고객
예탁금 순증분의 예치비율도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9일 박종석 증권감독원장은 증권회사 사장들과의 조찬모임에서 "미수금
정리 유예기간의 단축은 증권회사들의 합의, 건의하면 즉각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객예탁금 순증분의 증권금융 예치비율인하도 관계당국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날 열린 증권회사 사장단간담회에서는 미수금정리 유예기간의
단축은 바람직하지만 당장은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만큼 증협
회장단이 단계적인 단축방안을 마련, 감독원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증권감독원은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다음날 즉시 반대매매를 의무화하거나
현재 10일인 정리유에기간을 5일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기존의
미수금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예탁금 순증분의 전액 증권금융예탁은 지난해 12.12조치에 의한 것인데
최근 증시안정기금 출연등에 따른 증권회사들의 자금수요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으로 100%의 예치비율을 50% 또는 종전처럼 1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