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부동산거래에 대해 "투기"라고 인정한 경우 기준시가 대신
실거개가격을 적용, 양도세및 취득세를 무겁게 매길수 있도록 한 "국세청
제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3항8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조세법률주의 위배 판결 ***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그동안 국세청이 자체규정을 근거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부동산투기혐의자에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무거운
세금을 몰려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특별1부는 (주심 김덕주대법관)는 9일 최위식씨(부산시 서구 남부
민동)등 2명이 서부산세무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 처분취소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무서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규정은 투기거래자여부를 식발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과세관청을 주관적 판단에 의해 투기거래자로 인정되기만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잡도록 규정, 과세관청의 자의적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며 "납세자가 세금이 부과되기전에 세액을 예측할수
없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최씨등은 지난 88년 부산시서구 충무동 5의1 대지와 건물을 팔았으나
서부산세무서측이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 실거래가에 의해 양도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