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건설업계는 최근의 전/월세파동과 관련, 민간부문에서 임대주택
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민영임대주택의 임대료, 보증금 및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민간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 "임대주택육성법" 제정 요구 ***
또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사업자가, 임대사업은 전문적인 임대사업자
가 맡도록 하는등 민간임대주택산업의 육성을 위해 가칭 "임대주택육성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주택사업협회(회장 유근창)는 최근 원가
연동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긴급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정부등 요로에 전달
한데 이어 9일 다시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확대를 위한 건의"를 채택,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행 채권입찰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
했다.
이 협회는 이 건의문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임대주택과 민간이 짓는 임대
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임대료 등을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획일
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임대주택사업 참여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고 주장했다.
*** 임대업은 전문임대업자가 맡아야 ***
협회는 이와함께 민간임대주택은 건설업체들이 짓고 임대업은 전문임대
업자가 담당함으로써 임대업이 전문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건설업계는 불량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과 관련, 순환방식에 의한
재개발을 할때 정부가 가급적 서울지역의 자연녹지와 공공택지개발용지 등에
이주민들을 위한 임대용지를 마련해 주는 한편 도심에 많은 양의 주택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주거지역내에 주거/상업 복합용도의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주거지역내 복합건물 건축허용 필요 ***
주택업계는 도시내의 유휴토지는 대부분 주거지역내에 있으며 높은 지가의
주변의 개발여건상 단순 주거지역으로의 개발은 어렵다고 지적한후 도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도시의 수평적 확산을 막기위해 주거지역내 복합건물의
건축허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민간업체들이 필요한 택지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주택사업자도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과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주택사업자
보유토지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 택지공급가격도 낮춰야 ***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분양가 현실화문제와 관련, 일부 녹지를
택지로 전용하고 최대한 택지를 확보함으로써 택지공급가격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주택사업협회내에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 각 회원사가
분양가를 합리적인 선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및 분양승인과정에서 합리적인 주택공급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분양가 자율화조치가 취해지더라도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