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수사과는 8일 높은 이율을 보장해 주겠다며 고객으로
부터 17억여원의 자금을 빌린 뒤 부동산 투기에 사용해온 한일은행 대부계
대리 변재수씨(33.서울 마포구 하현동 327의27)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원금은 빼돌리고 이자만 건네주는 수법사용 ***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87년 10월부터 이은행에 근무하면서 알게된 사채업자
박모씨(42.강남구삼성동)에게 높은 이율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월18일 박씨로부터 500여만원을 받아 원금은 빼돌리고 이자만 건네주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148회에 걸쳐 17억8,000여만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가족과 부하직원등의 명의로 10여개의 은행구좌를 개설, 분산예치해 왔다는
것.
*** 유용금액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와 ***
변씨는 지난해 9월 예치된 금액중 7억원을 인출, 서울 송파구 가락동
145의35 대지 101평을 구입하는등 서울/강릉/원주등 전국 10여곳에
주택과 임야 14여억원어치를 대량매입해 왔다는 것이다.
변씨는 또 지난해 8월22일 박씨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중 3억원을
투자해 서울강동구성내동 455의13에 순화건설주식회사를 차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