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 부장판사)는 8일 히로뽕을 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화배우 전세영씨(24)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석금
200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됐던 피고인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됐기 때문에
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86년 9월부터 88년 6월 사이에 서울 영동백화점 대표 김택씨
(31)등과 어울려 대마초와 히로뽕을 흡입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