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6월중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질 한/소 양국간의 수교교섭시
소련측이 구러시아제국소유였던 시내 정동일대 러시아공사관 및 부속토지
6,000여평의 반환을 요구해 올 것에 대비, 국내법및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검토작업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60년 공사관부지 수용 끝나 ***
정부는 작년 12월초 한/소 양국이 영사처개설에 합의한 이래 외무부국제
기구조약국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여온 결과 지난 60년
정부가 모든 토지를 신고토록 했을 당시 소련측이 신고를 미필, 이미 법적
으로 반환시효가 지났다는 결론을 내리고 따라서 소련측이 우리측과의
수교교섭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해오더라도 이같은 이유등을 들어 반환할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키로 원칙적인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소련측이 아직까지는 러시아공사관및 부속토지
등에 관해 우리측에 반환을 요구해오지는 않았으나 앞으로의 수교교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로서도 이에
대비, 전반적인 검토작업을 사실상 끝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 반환문제 제기시 교섭통해 원만히 해결 ***
정부는 그러나 국내법상으로는 이처럼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소련측이
구러시아 제국의 승계국이라는 점과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원칙등을 들어 공사관및 부속토지의 반환문제를 제기할 경우, 쌍무관계및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해 양국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뒤 교섭을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타결지을 방침이다.
지난 78년에 체결된 국가상속에 관한 빈협악에 따르면 선임국에 귀속된
재산은 자연승계국이 상속하도록 돼 있다.
문제의 러시아공관부지 6,000여평은 지난 70년 8월 대법원예규 218호에
따라 양여형식으로 서울시재산으로 귀속됐으며 이중 일부는 이미 문화방송
등에 불하됐고 현재는 1,500여평정도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구러시아공사관의 상징으로 남아잇는 양관은 지난 77년11월 사적
253호로 지정됐으며 서울시가 지난 86년부터 주위 2,000평을 사적공원으로
조성, 관리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