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고리/영광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법정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한국전력에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원자력발전소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력이 원전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흥기판사는 5일 법정 정기점검을 하지 않아
원자력법 위반혐의로 약식기소된 한국전력과 이 회사 원자력발전과장
박상기씨 (53. 서울 마포구 성산동 115의 3)에게 법정최고형인 벌금
5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 "법정 의무 불이행" 원자력발전과장도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전이 고리, 영광의 두 원전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동기면에서 올림픽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한 행위였음이 인정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엄청난 피해등을 감안,
검찰 의견대로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처는 지난해 11월11일 "한전이 지난 88년 4.26총선과
서울올림픽 기간중 50여차례에 걸쳐 실시토록 되어 있는 고리 1-4호기와
영광 1.2호기등 6기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57개항의 법정 정기점검의무를
이행치 않았다"며 한전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
조사부는 과기처와 한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2월8일
한전과 조사과정에서 추가 입건된 원자력발전과장 박씨를 서울형사지법에
약식기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