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증시의 매물압박 부담을 안화하기 위해 주가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회복될때까지 약 1조원 규모에 달하는 위탁자 미수금의 강제
정리를 당분간 유예하는 한편 신규 미수금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으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증시회복여부의 관건은 위탁자 미수금의 정리 등으로 인한 주식수급
요인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감독원은 이에따라 지난 3일 현재 9,979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는
위탁자 미수금이 증시에서 단기적인 매물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앞으로 증시가 안정국면에 접어들때까지는 증권사
들이 반대매매를 통한 미수금 정리를 자제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고객들이 주식거래대금의 40%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60%의 잔금을 치르지 않아 발생하는 위탁자 미수금은 현재 발생일로 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증권사들이 임의로 반대매매를 통해 정리할수 있도록
돼있다.
감독원은 이와함께 150일간의 만기를 넘기고서도 상환되지 않아 발생한
1,500억원 규모의 미상환 융자금도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정리할
때까지는 가급적 증권사들이 반대매매를 유예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그동안 미수금 등이 증권사들의
자금압박 요인으로 작용해왔으나 최근 증시회복 추세로 인해 고객예탁금
등 증시주변자금이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고 있고 이에따라 증권사들의
자금사정도 점차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미수금 정리를 유예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