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만년필 가구등 올들어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 산업피해여부
조사가 이달부터 상공부 무역위원회 직권으로 실시된다.
이 조사결과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고있다고 판단되는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긴급관세"등 산업피해구제조치가 취해진다.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4일 "무역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한 산업피해구제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 방안과 관련, 무역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게될 대상은 수입규모가
크면서도 수입증가율이 높은 품목들로 <>냉장고 컬러TV 세탁기등 가전제품류
<>넥타이 여성의류등 섬유제품 <>도자기류 <>합판 가구등 목재류
<>석도강판등 철강재류가 각각 포함된다.
** 제소없어도 구제 **
무역위원회는 이번 직권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국내기업의 제소가 없더라도
산업피해 조사를 독자적으로 실시, 구제조치를 취할수 있게 하고 상품외에
지적소유권 무역유통 서비스등도 피해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햇다.
수입수량제한등 비관세조치에 국한했던 구제조치의 수단에는 "관세조정"을
추가, 그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그동안 수입급증 불공정수출입행위등에만 한정했던 산업피해원인에
"덤핑수입"을 추가, 외국기업의 저가공세에 의한 피해구제가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