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인조제 스웨터(cat 645/6)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제소와 관련,
금년도 인조제스웨터 쿼터반납기간을 7월말까지 연장키로했다.
섬유제품수조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쿼터사후관리 변겨안을 해당업체에
통보, 업체들의 숙지를 요망했다.
이에따라 종전 4월 이내에 반납된 쿼터량에 한해 다음해 10% 재배정하던
것을 금년에는 7월말 이전 반납시에 100% 재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종판정과 그이후의 애뉴어리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애뉴얼 리뷰시 예비판정일부터 최종판정 1년 경과일까지 수출실적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 업계가 성급한 저가수출등을 자체해 줄것으로
아울러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