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피해자의 제소가 없더라도 수입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 수입으로 야기되는 피해가 있거나
피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직원으로 사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생산 저해우려 ***
무역위는 4일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수입자유화된 품목 가운데 수입증가율과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품목 300개를 골라 우선 이중 200게 품목에 대해
수입동향을 분석하고 경쟁력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대상품목의 생산자와 수입자, 수요자이며 무역협회와
품목관련 생산자단체 및 조합 등의 협조를 얻어 무역협회가 조사를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직권조사방침은 최근 가전업체가 가전제품을, 자동차 메이커가 자동차를
가구업체가 가구류를 수입하는등 국내의 많은 생산업체가 관련품목의
생산보다는 해외에서 수입, 국내시판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산업 생산과 고용등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나 이들 생산업체가 수입을
직접하고 있어 실제 산업피해조사신청을 해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정부 적절한 국내사업보호조치 취하기로 ***
직권조사 대상품목은 <> 냉장고, TV, 세탁기, VTR등 가전제품 <> 만년필
볼펜등 문제류 <> 도자기 등 요업류 <> 초코렛등 과자류 <> 합판, 가구등
목제류 <> 석도강판등 기초소재류 <> 유리식기등 주방용품 <> 넥타이
여성의류등 섬유류제품등이다.
무역위는 조사대상에 물품 뿐만 아니라 지적소유권, 무역, 유통등에
대한 피해와 외국제품의 덤핑수입도 조사, 적절한 국내산업 보호조치를
취할 작정이다.
이와함께 생산, 가격, 판매, 재고, 가동율, 고용, 성장율, 이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업피해 판정기준을 설정하고 산업별 실효보호율을
산출해 수입품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구제제도의 효과를 높이도록할
방침이다.
또 외국의 반덤핑제소등 우리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동향을 파악,
사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현지주재관과 한인변호사및 자문회사등을
유기적으로 활용,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 생산자단체에 정보를 전달해
사전대응책을 마려토록 하며 반덤핑제소를 당했을때 외국 산업피해구제
기관과 정보교환을 통해 간접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등를 침히하는 위조상품등의 수출입행위와 원산지를
허위재한 물품의 수출입행위등을 조사, 사안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