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해외근무 공무원자녀등의 정원외 입학을 오는 93년까지
허용키로 했다.
서울대는 3일 정례학장회의를 열고 "해외공무원자녀등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대는 그러나 종전과는 달리 이들 자녀에 대해 편입학은 제외
하고 신입학만 허용키로 하는 한편 시행시기도 2월초에서 학력 고사와
동일한 시기로 수정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제한을 두지 않았던 학과, 전공등 모집단위별 입학
인원을 2명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서울대는 교육법 시행령 제111조에 근거, 외국에서 근무한 공무원
자녀와 외국에서 2년이상 근무한 정부투자기관, 해외상사, 과학기술자
및 교수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 78년부터 매년 20명 내외에서
정원외입학을 허용해왔으나 지난해 공무원 자녀에 대한 20% 가산점
부여로 물의를 빚어 이의 존폐여부가 주목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