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대주주 임직원명의의 부동산이나
비업무용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기업자금대출을 전면 금지토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팔도록 유도할 범위를 30대 계열기업군이나
여신관리대상 기업군으로 국한하지 않고 은행여신 500억원 또는 1,000
억원이상인 기업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증시안정대책으로는 증시안정기금외에 <>3개 투자신탁회사증자
<>12.12조치때 은행빚으로 산 2조7,000억원의 주식을 수익증권으로 설정,
이를 은행에서 대출금과 상계처리하는 형식으로 인수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같은 부동산및 증시대책과 관련, 이승윤부총리와 정영의재무,
김종인 청와대경제수석은 3일상오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만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
또 박필수 상공부장관은 3일 상오 한국공업표준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 기업보유보동산의 매각처분을 유도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강제매수하는 조치를 30대 계열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확대실시하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