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의 과다경쟁에 의한 덤핑투찰 현상이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다.
*** 내정가 85% 미달 응찰업체도 있어 ***
1일 하오 조달청에서 실시된 강원도 지촌-금화간 도로개수및 포장 4차공사
입찰에는 34개 1군 건설업체들이 참여했으나 이중 일부 회사의 응찰액이
조달청 내정가격의 85%에 미달하는 바람에 저가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
선정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이번 공사는 금화-양양간 국도 45km중 지난 87-89년 사이의 3년간에 걸쳐
이미 시공된 6.4km의 포장및 9.6km의 도로개수에 이어 38.6km의 포장및
29km의 도로개수를 위한 것으로 배정된 예산이 252억7,580만원에 이르는
대형 공사로 공사기간은 착공후 870일이다.
조달청은 이에따라 곧 이 공사의 자재비와 노무비등 직접공사비를 산출,
저가심사위원회를 열어 낙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덤핑투찰에 의한 부실시공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응찰업체
가운데 내정가격의 85%미만으로 응찰한 회사가 있을 때에는 저가심사를
통해 직접공사비를 초과한 응찰회사중 최저가 응찰자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한동안 뜸했던 덤핑투찰 현상이 최근들어 다시 고개를
쳐드는 기미를 보임에 따라 업체의 과당경쟁과 이에 따른 정부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덤핑투찰 업체를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