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0단독 최춘근 판사는 1일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회사
주택조합 기금을 써버린 뒤 밀입북을 기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현대
자동차서비스 예비군중대장 이상훈 피고인(32)에게 국가보안법상 탈출
예비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자격정기 5년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2월부터 회사 주택조합장을 맡아오면서 조합원으로
부터 거둬들인 30억원중 5억여원을 경마/도박등 휴흥비로 써버린뒤
같은해 10월25일 홍콩으로 건너가 북한대사관의 도움으로 서독을 거쳐
북한으로 망명하려다 서독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붙잡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