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태를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은 1일 KBS본사 농성현장에서 연행된
직원 333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인뒤 가담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
빠르면 이날 하오중으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 빠르면 1일 하오중 사법처리 ***
검찰과 경찰은 이에따라 1차 공권력 투입 당시 불구속 입건된 9명중
사정영장이 발부돼 수배중인 안동수노조위원장(42)등 7명을 비롯, 농성
과정에서 제작거부를 주도했거나 회사기물을 파손한 직원들을 적극 가담자인
A급으로 분류,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경은 또 단순 가담자인 경우라도 사안에 따라 B,C급으로 분류해 조사를
해본 다음 불구속입건 또는 훈방 조치할 예정이다.
*** 공안담당검사 경찰서 파견 수사 돕기로 ***
검찰은 이를위해 현재 서울시내 12개 경찰서에 분산수용중인 KBS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서울지검 공안2부(최병국 부장검사)가 총괄지휘토록
하는 한편 서울지검 본청과 남부/서부지청의 공안 담당검사를 경찰서에 파견,
현장수사를 돕도록 했다.
검/경은 이밖에 이번 연행에서 제외된 상당수의 노조집행부 간부들을
포함해 추가 조사대상자로 분류됐던 24명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의
자택등에 수사대를 파견, 검거작업에 나섰다.
검찰관계자는 연행노조원들에 대한 신병처리와 관련 "거듭된 방송정상화
노력과 촉구에도 불구,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을 강제해산시킨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며 "현재 경찰에서 벌이고 있는 연행 직원들에 대한
정밀조사가 끝나는대로 가담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해 구속 대상자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 당국자, 방송정상화위해 구속억제 지시 ***
이 관계자는 "공영방송인 KBS의 파업이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한데다 다른 산업현장에 끼친 영향이 큰 점등을 볼때 이번 사태가
단순히 처리해야 할 사안은 아니지만 방송정상화를 위해서는 피해를 극소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구속자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사전영장이 발부됐던 7명과 함께 소재파악에
나섰던 노조 핵심간부 24명중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 이임호씨(41)와
비대위 여성국장 이경희씨(32)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이들을 구속
수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