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선원노조연맹(위원장 김부웅)은 선원들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일부터 결함선박을 신고하는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기로 했다.
*** 선박결함신고서 설치, 신고받기로 ***
선원노조연맹이 단위노조에 하달한 "선박안전 및 선박 인명보호 대책"에
다르면 1일부터 선원노조연맹과 가맹단위노조사무실에 선박결함신고서를
설치, 노후불량 선박과 안전설비와 구명장비가 결함이 있는 선박에 대한
조합원들의 서면이나 전화, 전보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된 선박이 결함선박으로 판명될 경우 노조연맹은 해운항만청에 신고,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선급에 항의하며 결함선박의 명단을 작성해
조합들에게 배포, 승선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선박결함의 신고사항으로는 <>선체 외판과 갑판의 중대한 결함 <>구명
설비와 장비 결함 <>거주구역 결함 <>식품냉장/냉동시설 결함등이다.
*** 해외취업선은 ITF에 협조 요청 ***
선박결함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기위해 외국기항선의 경우 해당국 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노조간부들을 파견하며 해외취업선은 ITF
(국제운수노조연맹)측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선원노조연맹측이 이같은 자구노력에 착수한 것은 매년 해난사고로 인해
500여명의 선원들이 사망하고 있는데 해난사고의 주범이 결함선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