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과 징역 8년/자격정지
8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임수경양 (22)과 문규현 신부 (41)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이 30일 서울고법 형사 3부 (재판장 송재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서초동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1심에서 방청제한을 둘러싼 변호인단과 재판부간의
대립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던 문규현신부에 대한 신문을 지작으로 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측 신문이 비교적 차분한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전전대협의장 임종석군과 남국현신부등 6명을 변호인측 증인으로 채택,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하고 하오2시께 재판을 모두 끝냈다.
두 피고인은 검찰측 신문에 대해 "1심때 이미 대답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문신부는 변호인 신문에서 "정의구현사제단에서 임수경양과의 동행을
권유했을때 주저함도 있었으나 인간을 사랑하고 소외된 자와 함께
사는 사제의 정신으로 임양을 동행하게 됐다"고 말하고 "형량의
높고 낮음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마음에서 이 법정에 서게됐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는 재판부가 방청제한을 하지않은 가운데 두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가톨릭 관계자, 대학생등 150여명이 나와 재판시작전 "통일의
노래"등 노래와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들의 입장할때 기립박수를 치기도
했으나 이후는 조용한 상태에서 재판진행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