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의 상설입법기관인 최고회의는 소련의 각공화국에 "전폭적인
국가권한"을 부여하는 한 법안을 승인했다고 소비에츠카야 로시아지가
27일 공개한 소련헌법 개정과 관련된 한 조문에서 밝혀졌다.
26일 가결된 이 조문은 각공화국이 "그들이 연방에 위임한 권한외에는
자체공화국 영토에서 완전한 국가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의 모스크바당국과 공화국의 관계에 융통성을 남겨두고 있는
이 조문은 "소연방이 권한의 일부를 한 공화국에 위임할수 있고 그대신
이 공화국은 자체 권한의 일부를 연방에 위임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문은 모스크바 당국이 "공화국간의 분쟁 국가예산 국가
금융제도와 같은 소연방의 일반적인 대내정책과 국경 확정, 소련외교정책,
국가방위와 같은 국제정책에 관한 사항 전체에 대한 권한을 계속 보유할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