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봉급이외의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이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자와 배당소득, 사업소득 및 부동산양도소득이 있는 사람
등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지난해의 소득에 대한 세무관계의 총결산인
셈이므로 평소에는 세무서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이때만큼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또 갖추어야 할 서류도 많고 기한내에 자진 신고/납부하면 각종 공제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20%의
가산세를 물어야하는 등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미리 신고요령등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사항들을 간추려 본다.
< 확정신고 >
작년에 벌어 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금을 5월1-31일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연간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크므로 사업 또는
부동산 소득에 한해 전년도에 낸 세금의 3분의1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5월의 확정신고 이전의 전년도 9월과 12월에 먼저 납부하는 중간예금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자/배당/근로/퇴직/기타소득은 발생시점에서 해당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부동산등의 양도소득은 양도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금을
예정신고, 납부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작년중의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한 후
지난해에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액, 예정신고액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며 미리 납부한 세금이 확정된 세금보다 더 많을
때에는 초과분을 환급받게 된다.
세율은 최저 5%(과세표준금액 250만원 이하)에서 최고 50%(5,000만원
초과)까지의 8단계로 누진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부담이
무거워진다.
< 신고대상자 >
작년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및 기타소득등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해당되며 특히
기장사업자는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결과 결손이 났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한 때에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각종 공제금액의 합계보다 적어 낼 세금이 없는
사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으나 이미 소속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 <>양도소득만 있고 이미 이에 대한 예정신고를 한 사람 <>국민저축
조합의 저축이자와 같은 비과세소득이나 은행예금이자등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사람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200만원 이하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200만원 이하로 이에 대한 분리
과세를 받은 사람 <>일당 2만5,000원 이하의 일용근로 소득만 있거나
농지세가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사람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등 동거
가족 가운데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중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이같은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 제출서류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및 자진납부계산서
2부, 소득금액 계산명세서(단일 소득자는 제외)2부, 소득공제사항명세서
1부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사항이 전년도 신고내용과 다른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2부도 함께 내야 하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호적등본도 덧붙여야 한다.
또 납세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요양, 전근및 사업상의 형편
때문에 일시 퇴거한 때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퇴거전
주소지 주민등록본 <>일시퇴거 확인증명서(재학/요양/재직/사업자
증명서)가 필요하고 장애자공제대상자는 장애자증명서 또는 상이병자
증명서, 원천징수대상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증명서를 각각 내야 한다.
이밖의 자세한 사항은 각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접수창구나 민원
봉사실(해당국번-210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