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및 지방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공단주변의 경지지역이나 산림보전지역에
근로자용 영구임대주택과 체육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등토지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용도지역의 결정/변경권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27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주변의 총부지면적이 3만평방미터(약 9,090평) 미만인 근로자 영구임대
주택과 농기계수리시설및 농/축/임/수산물의 집하장과 저장시설은 경기
지역과 산림보전지역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총면적이 1만평방미터(약 3,030평) 미만인 청소년이용시설은 산림
보전지역내에, 총면적이 1만평방미터 미만인 체육시설은 경기지역과 산림
보전지역및 수자원보전지역내에 설치가 허용된다.
이 개정안은 또 지방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건설부장관이
맡아온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 수도권이외 지역에서
토지면적이 10만평방미터(약 300평) 미만인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권과
체육시설 입지를 마련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뒤 관계부처간의 협의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