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 현중 노동절전 공권력 투입 ***
정부는 KBS사태에 뒤어은 현대중공업등의 노사분규가 순수한 분규를
넘어 정치성을 띤 연대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이들 분규를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 법에 따라 전 내각차원에서 강력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경영권침해와 불법행위로 인한 구속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구속자의 석방요구 등 불법적 정치성투쟁행위는 강력히 의법조치하되
합법적인 노동3권의 행사는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강영훈국무총리주재로 긴급 노사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정부입장을 재확인하고, 이같은 사태가 확산-방치될 경우
사회불안은 물론 경제난국극복에 큰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초기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주동자는 구속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불법적이고 다중을 동원한 물리적위력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수 없다"고 전제, "KBS사원들이 문제삼고 있는 서기원사장 퇴진
요구는 법절차상 임명에 하자가 없는 것이므로, 사장퇴진을 빌미로 한
제작거부등 파업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돼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장퇴진 요구는 결코 수용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