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조선인의 법적지위문제 해결은 단순히 한국/조선인과 일본과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내다보는 일본인의 국제감각을 시험할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하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6일 말했다.
마이니치는 이날자 사설에서 3세문제를 내년 1월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은 한일협정에 이미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절충이 시작된지 4년이 지
지나도록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일본측의 국내조정이 늦어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재일동포 68만명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어쩔수 없이 일본
에 살게 됐거나 강제로 끌려온 사람과 그들의 자손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은
지문날인, 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의무등 이른바 4대악제도의 철폐 또는
적용대상 제외등 모두 9개 항목을 일본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어느것 하나도
무리한 요구라고는 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특히 재일동포에 대한 영주권 부여는 일본정부가 "은혜"로 줄 성질
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연법적 권리"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중앙정계
선거와 국가공무원은 몰라도 일반적으로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져도 부자연스럽지 않으며 지방의회선거와 피선거권, 민간기업의 취직
차별문제등 일본사회가 역사적 의무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사설은 또 범죄자도 아닌데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외국인에게
구태여 지문날인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재일동포를 "같은
땅에 사는 형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