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수출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업체들의 수출신고를
한가한 오전시간대에 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수출신고전 물품검사제도의
활용을 권장키로 했다.
25일 서울세관이 이수걸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이같은 방침에 지난 1/4분기동안의 수출신고건수 6만9,200건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수출신고를 오전에 접수, 오전접수비율을 종전
보다 6%포인트 높이고 총 신고건수의 11%를 신고전 물품검사제도를
활용하여 통관시켰다.
** 소액/긴급 수출물품등 세관검사 되도록 생략 **
또 소액수출/비환급수출/긴급수출물품등에 대해서 세관검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검사 생략물품은 1시간내에 통관시키는 동시에 검사대상물품은
성동/도봉등 7개지역에 세관검사 담당자 및 차량을 지정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신속히 검사를 실시, 지난 1/4분기동안의 수출신고건 거의 전부를
신고당일에 통관시켰다.
서울세관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가급적 신고당일에 통관시킨다는
방침하에 지난 1/4분기동안의 수입신고건 3만6,260건 가운데 81%에
달하는 신고건을 당일에 통관시켜 당일 통관비율을 종전보다 11%포인트
끌어올렸다.
또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검사직원의 보세장치장 상주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6개 장치장에 총 18명의 검사직원을 상주시켜 검사를 신속히
하도록 조치했다.
이같은 검사방식과 관련, 서울세관은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사대상물품을 물품의 종류 및 수입업체의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차등관리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수입물품별로 검사착안사항을
수록한 자료집을 발간,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샘플, 하자보수용 부품등의 무환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물품통관시마다 징구하는 보완서류인 사업자등록증의
징구를 생략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