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5일 현대중공업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하여 빠른시일안에
공권력을 투입하는등 초기단계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날 현대중공업노조가 불법파업을 즉시 중지하고 생산현장에
북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주모자구속등 강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불법쟁의행위 즉시중지 ***
노동부관계자는 "KBS사태는 순수한 노사분규가 아닌 인사권을 둘러싼
불법집단행동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노조가 이에 영향을 받아
생산현장을 불법적으로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조측에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단체협약 불이행사항을 같이 거론하고 있는 것은 법절차상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생산현장복귀 조업촉구 ***
이 관계자는 이어 현대중공업노조가 (1)쟁의대상이 아닌 구속자석방을
요구하면서 조업을 방해하는 것은 노사분규의 차원을 벗어난 것으로
형법에 의한 업무방해 교수/방조죄등에 해당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수
없으며 (2)단체협약불이행을 구실로 쟁의행위 신고없이 파업에 돌입한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등에 의한 절차를 위반한 불법행우로 2가지위법사항이
겹친다고 밝혔다.
노동쟁의상고법 (제12, 16조)은 노종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며 즉시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회사측에 통고토록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