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말 리비아 트리폴리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803기 추락
사고는 조종사들이 착륙유도장치의 고장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착륙이
불가능할 정도로 짙은 안개가 낀 상태에서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려다
일어난 것이었음이 수사결과 밝혀졌다.
*** 항공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죄등 적용 ***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 5부 (이광수부장, 김제일검사)는
25일 사고기블랙박스의 녹음내용을 정밀분석한뒤 교통부항공국 관제통신과
검사계장, 대한항공 안전관리실장등 참고인및 기장 김호준씨 (54)등의
진술을 종합한 끝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하오 기장 김씨와
부기장 최재홍씨 (57), 항공기관사 현규환씨 (53)등 3명에 대해
항공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 유도장치 고장알고도 안개속 착륙시도 ***
검찰에 따르면 기장 김씨는 사고당시 트리폴리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중
육안으로 활주로주변에 낀 짙은 안개를 확인하고도 부기장 최씨에게
정확한 기상정보를 파악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트리폴리공항에
활주로위치만을 알려주는 부지향표지장치 (NDB)만 작동중이고 89년 4월에
발표된 "항공고시보"를 통해 관제탑위의 계기착륙장치 (ILS)는 고장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고쳐서 작동할것으로 믿고 무리하게 착륙하려다 사고를
낸 혐의이다.
이밖에 항공기고나사 현씨는 착륙가정에서 항공기의 고도를 1,000피트부터
500피트, 100피트단이로 고도를 정확하게 기장등에게 불러 줘야하는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5년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이하, 항공법은 징역 또는 3년이하의 금고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