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결손금을 이월시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때 5년간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안
에서는 사업자가 임의로 각 사업연도의 공제액을 정해도 되는지요.
즉, 87년 700만원의 결손이 났고 88년과 89년에는 각각 600만원과 1,000
만원의 소득금액이 나타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첫해인 88년에는 200만원만
공제하고 89년에 나머지 500만원을 마저 공제해도 무방한지요.
( 서울시 구로동 지 )
< 회 신 >
현행 소득세법 제53조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공제기간 5년동안
연차적으로 하도록 돼 있으며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88년에 600만원, 89년에 100만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