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시의 위탁증거금 및 신용거래보증금의 대용증권 대납비율이 26일
부터 40%에서 20%로 축소된다.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관계규정을 고쳐 주식거래대금의 40%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 및 신용거래보증금의 납부비율을 현금 20%, 대용증권 20%로 조성,
이날 매매분부터 시행키로 했다.
*** 감리/관리종목 제외 모든 상장주에 적용 ***
새로 조정된 위탁증거금 및 신용거래보증금의 대용증권 납부한도는 감리 및
관리종목을 제외한 모든 상장유가증권에 적용된다.
위탁증거금 및 신용거래보증금의 40% 대용증권 대납제도는 작년말 "12.12
증시부양대책"에 따라 도입됐는데 그동안 대용증권 대납비율이 너무 높아
미수금 및 신용융자규모의 과도한 중가에 따른 매물압박 부담으로 장세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증권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향후 증권사 미수금 및 신용융자 규모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