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최춘근판사는 24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출범
선언문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인규 피고인(20.성균관대 사회2)에게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배포죄를 적용,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피고인은 지난해 12월12일 "사노맹은 남한 노동자계급과 함께 영웅적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사노맹 출범선언문
400부를 시위현장에 배포하기 위해 서울중구충무로 신세계백화점 앞을 지나다
불심 검문에 걸려 같은달 14일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