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시중은행의 금판매 추가 허용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여론에 밀려 당분간 은행의 금판매를 보류키로
결정.
은행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제일은행의 골드뱅킹(금판매)을 허용한 이후
지난 1월 외환은행도 이를 허용.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지난 6일부터 (주)선경이 스위스에서 두차례에
걸쳐 수입한 골드바(금지금) 140kg의 대행 판매에 들어가 24일까지 절반인
70kg을 판매.
제일은행도 이달말부터 대우, 현대, 럭키금성, 코오롱 등이 스위스에서
수입할 예정인 골드바를 대행 판매키로 하고 준비를 완료한 상태.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최근 재벌기업과 은행이 돈벌이에만 급급, 금수입
으로 과소비를 부채질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다 금은방들도 유통질서
를 어지럽힌다며 반발하자 당분간 기존 수입분만 판매하고 추가 판매는
자제토록 해당 은행에 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