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쇼핑센터, 수퍼체인및 가전제품 대리점등 유통업과 출판업 양복및
제화업등 4개 업종에 대한 인지세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종에서 쓰고 있는 각종 문서 가운데 외상
또는 할부판매 계약서와 판매수수료 계약서등 인지를 첨부하도록 돼있는 과세
문서 41종을 새로 찾아내고 이들 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자진 납무를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
*** 해당 업종단체등을 통해 2년간 인지세 탈루액 자진 납부토록 권유 ***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오는 5-6월 두달동안 4개 업종별로 1개 업체씩을
선정, 인지세 납부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종단체등을 통해 지난 88-89년 2년동안의 인지세 탈루액을 자진
납부토록 권유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자진납부 권유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세무조사를 벌여 인지세 탈루액과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
백화점등에 대한 인지세 실태조사는 지난해와 올해초 두차례에 걸쳐
은행및 증권회사와 건설,보험,리스,단자,신용금고업계를 대상으로 실시된
인지세 과세문서 발굴작업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국세청은
앞서 두차례의 조사를 통해 모두 80억6,000만원의 인지세를 자진납부케하거나
추징하는 실적을 올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백화점등에 대한 인지세 실태조사를 통해 약 30억원이
추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