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형사1부(주심 김덕주대법관)는 24일 살인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오순 피고인(22)의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손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
대로 사형을 확정하는 한편 손피고인의 변호사인 이상혁변호사(사형폐지
운동협의회 공동회장)가 별도로 낸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
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헌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형법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것은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10조), 신체의 자유(12조1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규정(37조1,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 14회 강간 살인범에 사형 확정 ***
손피고인은 지난 87년 11월 동료 7명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산63
야산중턱에서 데이트중이던 정모씨(28)를 살해하고 정군의 애인 김모양(23)
을 차례로 폭행하는등 한달동안 14차례에 걸쳐 살인강간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자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