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교통부가 소화물일괄수송사업 (택배업) 참여자격 제한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 참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24일 "화물자동차운송업의 당면문제점에 대한 업계의견"이라는
건의를 통해 30kg 이하의 소형화물을 가정까지 운반해 주는 소화물일관수송
사업자의 범위를 3년이상 당해사업 경험이 있는 노선화물자동차운송업사와
전국화물자동차운송 업자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행 공정거래법이 지향하는 신규사업에 대한 참입제한 금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상의는 따라서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전국화물차운송사업자에 대해
3년이상 경영경험을 갖도록 한 조건을 해제하는 한편 전국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 수준의 시설장비와 조직망을 갖춘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현재
전종목 철도소화물 운송면허를 보유하고 소화물의 집화및 배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일반업자도 소화물일관수송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현행 화물자동차운송요금이 지난 81년 당시 "공로화물임및 요금조정
기준"에 따라 공시한 금액으로 그간의 물가상승과 대폭적인 인건비 인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수준이라고 지적, 최고요금 고시제를 도입해
화물운임을 현실화시켜 줄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정부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화물 운송요금의 경우에는 이같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라도 81년의 관인요금 공시 이후의 물가및
인건비 상승분을 적정하게 반영한 요금을 책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현행 화물운임 변경 신고제도가 절차상 무리한 신고요건등으로
실질적으로 요금변경신고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고절차를 개선해
줄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오는 92년 말까지 일정규모이상의
자기소유 차고지를 확보토록 한 현행 자동차운숭사업법은 수도권및 대도시
지역의 높은 지가와 건축법등에 의한 각종 용도제한등으로 인해 부지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있다고 지적, 임대 또는 관할 행정구 밖에 확보한
부지도 차고지로 인정해 줄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