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요건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경과조치를 적용받아 종전 규정대로
기업을 공개하는 일부회사들이 공개전 1년간 자본금을 거의 10배나 부풀
리는등 대규모 "물타기" 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 청호컴퓨터등 4개사, 자본금 최고 10배나 늘려 ***
24일 증권감독원및 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의 기업공개조정협의회의
자율조정을 거쳐 내달중 기업공개가 확정된 청호컴퓨터의 경우 공개전 1년간
유/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당초의 3억원에서 32억원으로 늘려 물타기증자
비율이 무려 966.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호컴퓨터는 금년 1월1일을 기준으로 16억7,000만원의 자산재평가를
실시, 이를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는등 기업공개를 앞두고 자본금을
크게 부풀려 기존 대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태유통은 공개전 1년간 자본금을 23억원에서 63억원으로 173.9%
<>배명금속은 15억원에서 38억원으로 153.3% <>고합상사는 43억5,000만원
에서 70억원으로 60.9%나 부풀리는 등 이들 4개회사의 물타기증자 규모는
평균 140.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공개요건 강화 "유명무실" ***
그러나 내달중 기업을 공개하는 5개회사 가운데 한라시멘트만은 공개전
1년간 자본금을 당초의 188억원에서 한푼도 늘리지 않았다.
강화된 기업공개요건에서는 공개전 1년동안의 물타기증자 규모를 유상
50%, 무상 30%로 제한하고 있다.
감독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들 회사들은 요건강화 이전에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등을 실시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물타기증자를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그러나 발행가격만큼은 이들회사에 대해서도 새로운 요건을
적용, 상대가치의 적용에 의한 공모가격 부풀리기를 철저히 규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