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내 재벌그룹들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지난해 각 재벌이 취득한 부동산 규모와 임직원등 제3자 명의를 이용한
탈법적인 부동산 취득여부등 관련 자료의 수집에 착수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88년에 30대 재벌에 대해 벌인
부동산 보유실태 일제조사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특히 토지초과
이득세의 도입에 따라 각 기업이 지난달 제출한 보유토지명세서를 토대로
각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보유실태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 30대 재벌 3조788억원 보유...장부가격 기준 ***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30대 재벌이 각 거래은행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부동산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3조788억원에 이르는
등 재벌들이 정부에 자금난을 호소하는 한편으로 시설투자나 기술개발은
외면한 채 땅사재기에 지나치게 열중함으로써 부동산투지글 선도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 변칙 보유 재벌 선별 집중 조사키로 ***
국세청은 그러나 기업들이 비업무용을 교묘하게 업무용으로 위장해 놓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는 많은 시일과 인력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이번 조사는
303개재벌중 토지를 돠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그동안 임직원 명의 차용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부동산을 사들여 물의를 빚은 그룹들을 추려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각 재벌의 보유 부동산중 업무용으로 위장된
비업무용 부동산이 적발되면 해당 부동산의 구입비용에 대한 이자를 손비에서
제외시키는등 세무상의 불이익을 주고 비업무용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재벌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재벌들이 골프장이나 스키장, 목장,
임야등 대규모 토지소요사업에 대한 신규진출 규제를 피해 엄청난 규모의
토지를 임직원등 제3자의 명의로 구입하고 대금은 비자금으로 변칙 처리하는
등과 같은 탈법적인 관행에 쐐기를 박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조사를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