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서경원의원(5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서의원의 비서관 방양균 비서관(35)에게는
징역 15년/자격정지 15년이 각각 구성됐다.
서울고검 정상임 검사는 21일상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재식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등을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이 각각 구형됐다.
*** 김추기경, 50분가량 증언한뒤 퇴정 ***
한편 이날 재정증인으로 나온 김수환 추기경은 변호인과 검찰측의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뒤 상오11시10분께 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