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여년간의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할때 1년 사이에 가격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 유휴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는 4,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이 20일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마다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이 1차로
오는 6월중 고시되는 것을 계기로 분석한 "유휴토지와 비업무용 토지의 토지
초과이득세 부담"에 따르면 당초 1억원이었던 땅값이 1년동안 30-70% 오른
경우에는 375만원, 50% 상승한 때에는 1,375만원을 각각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79-89년까지의 11년간 전국의 평균 지가상승률이 14.7%에 달한
점을 감안, 연간 정상지가상승률을 15%로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로 유휴토지
등의 가격이 1억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연간 70% 오르면 2,37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 2억원으로 두배가 됐을때에는 세부담이 3,875만원에
이르게 된다.
*** 땅값 비쌀수록 토지초과이득세 부담 늘어 ***
또 3억원이었던 유휴토지등이 연간 50% 오르면 4,125만원, 100% 올랐을
때에는 1억1,625만원을 각각 세금으로 내도록 돼있어 놀려두고 있는 땅을
서둘러 개발하거나 처분하지 않는한 세금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급등지역에 대해 1년단위로 부과되는 예정과세분과
3년마다 부과되는 정상과세분으로 구분되는데 지가급등지역은 건설부 토지
평가심의위원외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말까지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돼
있다.
예정과세분의 세액은 연간 정상지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부분의
50%이며 정상과세분은 유휴토지등의 3년간 지가상승률이 같은 기간중의 정상
지가상승률을 초과하는 부분의 50%를 각각 세금으로 내게 돼 있다.
따라서 지난 11년간이 평균 지가상승률을 토대로 3년간의 정상지가상승률
을 50%로 가정할 경우 당초 1억원이었던 유휴토지등이 3년간 100% 올라
2억원이 됐을 때의 세부담은 2,500만원이며 200%가 상승, 3억원이 되면
7,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유휴지및 비업무용 토지 토초세부담 예시 >>>
<> 지가급등지역에 대한 1년단위 예정과세
- 정상지가상승률을 15%로 가정(최근 10여년간 평균 지가상승률 감안)
- 과세대상 : 정상지가상승률의 1.5배인 22.5%이상 상승한 토지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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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개시일| 50,000 |100,000 | 300,000 |1,000,000
지가보유토지의| | | |
1년간 지가 | | | |
상승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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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875 | 3,750 | 11,250 | 37,500
50% | 6,875 | 13,750 | 41,250 | 137,500
70% | 11,875 | 23,750 | 71,250 | 237,500
100% | 19,375 | 38,750 | 116,250 | 38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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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단위 정상과세
- 정상지가상승률을 50%로 가정(최근 10여년간 지가상승 감안)
- 과세대상 : 정상지가상승률 이상 상승한 토지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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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개시일| 50,000 |100,000 | 300,000 |1,000,000
지가보유토지의| | | |
3년간 지가 | | | |
상승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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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5,000 | 10,000 | 30,000 | 100,000
100% | 12,500 | 25,000 | 75,000 | 250,000
150% | 25,000 | 50,000 | 150,000 | 500,000
200% | 37,500 | 75,000 | 225,000 | 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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