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19일 중계유선방송업소를 차려놓고 음란물, 폭력물 비디오
테이프등을 방영한 이부영씨(27.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39의 10)등 7명을
유선방송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지난 87년 3월 중계유선방송업소를 차린뒤
용산구와 도봉구일대의 가입자 3,000여명으로부터 한달 시청료 3,000원을
받고 매일 상오 10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30분까지 음란, 폭력물, 비디오
테이프등을 방영해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