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일 근로자의 단체교섭에 관한 <>제3자의 개입금지규정 위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등 중대한 집단노동 관계법규위반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구속수사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업주동자나
부당노동행위자를 당연히 구속처리해야 하는데도 단순입건처리하거나 검/
경찰에 이첩해 버리는등 주도적으로 처리치 못해 분규가 확산 또는 장기화
되는 폐단이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현상을 막기위해 근로감독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 현행 감독기준 대통령 훈령으로 격상 ***
이 관계자는 이에따라 현재 노동부장관 규칙으로 돼있는 "근로감독업무
처리기준"을 대통령 훈령으로 바꾸고 단체노동 관계법규 위반자중
근로감독관이 구속처리할 사안과 단순입건처리할 사안을 명확히 구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미 대통령훈령으로 격상시킨 새 근로감독
업무처리기준에 대한 심의를 끝내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
졌는데 이 기준은 주로 근로감독관이 <>현행 노동관계법규 벌칙조항중 체형
조항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도록 하고 <>벌금
규정조항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 입건수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감독관이 구속수사하게 될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노동조합법상의 <>
제3자 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위반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근로자의 해고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금지 규정위반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의 쟁위행위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의 쟁의행위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의 운영정지행위
<>노동장관의 긴급조정권을 따르지 않는 주모자 <>당국의 노조업무조사때
자료제출 거부자등으로 돼있다.
또 근로감독관이 법규위반자를 단순 입건처리해도 좋은 사항은 <>노동
조합이 아니면서 노조명칭 사용하는 행위 <>노조신고사항 변동에 대한
행정관청 미신고행위 <>노조관계서류 미비치 <>정당한 이유없는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이행거부 <>3개월마다 노사협의화 미개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는 행위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