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하고 경찰과 검찰이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있는 가운데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해 억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투기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단속기관과
법원사이에 투기의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16일 공장부지를 매입하기로 계약한후 중도금도
치르지않고 실수요자들에게 미등기 전매해 2억6,451만원의 차익을 챙긴
여유동씨(50.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50 그린아파트 107동 303호)와
여씨의 부동산전매를 도와주고 거래금액을 허위신고한 부동산중개업자
김종융씨등 2명에 대해 국토이용관리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성열우판사(민사7부)는 "조사기록을 봐서는 투기의
혐의가 없는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