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병역의무특레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을 확정했다.
*** 전경 / 교도대원 국방장관, 특례보충역 병무청장이 결정 ***
병무청이 지난 2월12일 입법예고를 통해 문교부, 상공부, 과학기술처등
관계부처와 학계등의 의견조정을 거쳐 마련한 시행령에 따르면 병역특례
인원은 반드시 군 소요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정하되 전투경찰및
교도대원은 국방부장관이, 특례보충역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이와함께 특례업체 선정에 있어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가이익
을 위해 필요한 연구기관과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대학부설연구기관, 방위
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중 자연계는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인문/사회계는 10명 이상을 확보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또 기간산업체및 방산업체 선정범위는 철강, 기계, 전자, 석유화학, 정밀
화학, 섬유, 시멘트공업체와 5,000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외항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방산업체로 지정된 사업체등으로 했다.
*** 분야별 추천받아 심의위원회서 선정 ***
이들 업체의 선정은 각 분야별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병역특례심의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특례보충역 선발은 <>연구요원의 경우 석사학위이상 학위소지자중에서
<>자연계분야는 과기처장관, 인문및 사회계는 문교부장관 <>방산연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장의 추천에 의해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돼있다.
기능요원에 대해선 기술자격요건에 의해 해당 특례업체별 상한인원내에서
지방병무청장이 특례 편입처분하며 공중보건의사는 현역 군의관요원을
선발한 다음 잔여인원을 돌리게 된다.
이밖에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원 신병교육기관에 입영시켜 6주
이상의 기본군사교육을 실시한뒤 전문분야에서 5년간 의무 종사해야 하며
특례보충역 처분이 취소된 사람은 전원 현역, 또는 방위소집으로 입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