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대법원이 16일 외국어 악센트가 특히 심한 사람에 대해선 취업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함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이민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필리핀의 군장교출신으로 미국에 이민온 마누엘
프라간테씨(66)는 호놀룰루 소재 차량국의 서기직에 응시, 좋은 성적을
따냈으나 두번에 걸친 개인면접에서 알아듣기 힘든 필리핀 악센트로
말했다는 이유로 채용이 거부되자 소송이 제기했었다.
그는 예심에서 패배하자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항소법원에 항소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취업거부는 출신국,인종,성 또는 종교를 이유로 취업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 1964년 제정 민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법원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악센트가 강할때는 취업이
거부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 한국등 아-태지역 이민자에 새충격 ***
프라간테씨는 이같은 판결은 이민자들에 대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면서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조차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 수많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이민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게된 것이다.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 프라간테씨의 취업으 거부했던 차량국측은 그가
응시한 자리는 카운터에 앉아서 또한 전화로 시민들의 불평을 접수
처리해야 하는 일인데 남이 알아듣기 어려운 악센트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이유로 그는 시험성적이 합격권내에 들었음에도 취업이 거부됐던
것이다.
이번 판결은 비록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제9항소법원의
관할지역에 아시아 태평양지역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몬태나, 아이다호, 알래스카, 하와이지역이 포함되므로
남가주 일대에선 벌써부터 비판의 소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