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9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등을 내용으로 한 도로
교통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에 대해 1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조항을 2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매년 1만2,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뺑소니사고에 대한
처벌조항도 강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