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최근들어 문화재가 투기대상이 되면서 문화재의 도굴및 국외반출
등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중시, 국보/보물등 국가지정 문화재가 집중
돼 있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마산, 대전등 6개지검에 검찰, 경찰, 세관
등으로 구성된 "문화재전담 수사전담반"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대검은 또 문화재 관련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고 도굴행위제보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지급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라고 전국 지검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정문화재, 일반동산 문화재의 무허가 수출, 반출및
해당문화재의 양도, 양수 또는 중개행위 <>국보, 부물, 지정문화재의 절취,
손상, 은닉등 행위 <>매장문화재의 무허가 발굴, 양도, 취득, 운반 또는
보관행위 <>지정문화재의 보관구역외 무허가반출, 현상 변경행위 <>명승,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안에서의 동식물등 무허가 채포및 반출행위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서식, 번식및 도래지에 유해물질 유입, 살포행위
<>지정문화재등 보호구역안에서의 무허가 시설물 설치행위 <>무허가 문화재
매매영업행위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화재의 도굴, 도난, 밀반출사건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아래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기소중지자를 조속히
검거토록 하는 한편 세관의 휴대품검색강화, 공항만 문화재 감정관실의 감정
업무를 강화해 문화재의 해외밀반출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검찰은 문화재사범에 대해서는 초동수사단계부터 검사가 현장에서 직접수사
를 지휘토록 하고 문화부, 국립및 지방박물관, 향토문화연구단체, 자연보호
협회, 학회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 공조수사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등 국가지정
문화재 2,192건, 유/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등 시/도지정문화재
2,474건등 모두 4,666건의 지정문화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