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9일 근로자주택건립용 택지확보를 위해 산림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는 땅을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통해 풀어 주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개발택지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 3,000평이하의 산림보전지역 근로자주택 가능 ***
이 계획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지금까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5층이하
규모의 종업원기숙사등 일반근로자 복지시설밖에 지을수 없는 3,000평이하의
산림보전지역에도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고층아파트형 근로자복지주택
(분양용)과 사원용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우선 산림녹지개발제한 해제에 대한 노동장관 추천방식으로 근로자
주택건립용 택지를 마련한뒤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산립보전지역에서도
노동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근로자 주택을 지을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이같이 개발 금지돼 있는 산림보전지역을 근로자주택 건립부지로
풀려는 것은 오는 92년까지 근로자주택 25만호를 짓기위해 우선 사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최대한 활용토록 방침을 정했으나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토지가 산림보전지역으로 묶여 주거용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최근 현대엔지니어링의 울산공장내 산림보전지역을 해제토록
근로자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에 마련한 공공개발택지지원계획에 따라 3,000평미만의 산림
보전지역을 소유한 사용자가 그 땅에 근로자주택을 짓기위해 주택건립
계획서를 노동부에 신청할 경우 특별한 규제사유가 없는 한 모두 허가해 줄
방침이다.
*** 공장 전용용지의 택지전환도 관계부처 협의중 ***
이와함께 노동부는 시장, 군수가 지목변경권을 갖고 용도변경을 억제하고
있는 공단주변 또는 근접지역의 임야, 전답등 녹지 및 공장전용지에 대해서도
3,000평이하의 경우 도시환경, 공해, 교통등에 큰 문제가 없을때는 택지로
용도를 바꿔줘 될수록 많은 근로자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안을 내무부, 건설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중이다.
이밖에 노동부는 근로자주택 건설촉진을 위해 <>공단주변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주택사업자가 보유한 택지의 활용방안도 강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주택을 건립하고자 할때는 여신관리규제를 완화, 부동산매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용자가 업무용 부동산을 팔아 근로자주택 건설
재원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토록 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