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18일 한국정부의 조달사업개방과 관련, 한국측이 올상반기중
으로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오는
6월 정부조달사업품목을 GATT에 통보하는등 GATT정부조달협정 가입절차를
계획대로 밝을 경우 미국이 88종합통상법에 의거, 한국을 <정부조달관행
불공정국가>로 지정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
미국측은 외무부회의실에서 이틀째 열린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한국이
납품및 건설수주등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미통상종합법에
따라 한국을 정부조달관행 불공정국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은 기본적으로 다자간차원의 문제이므로 미국과
사전협의할 사안이 아니며 <>정부조달사업 개방대상및 품목확정후 GATT
절차에 따라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우리측의 입장을 수용,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국측 수석대표인 선준영외무부통상국장이 이날 밝혔다.
양국은 또 이날 회의에서 미측이 파파야, 페칸, 딸기, 알파파등 이미
수입개방된 미국산 농산물이 검역등의 이유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은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양측전문가들로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구성,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1차 검역및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오는 5월말께 서울에서 열리고 했다.
*** 미 국산배 수입재개 협력키로 ***
회의에서 미국측은 작년 10월 통관이 불허된 국산배의 대미수출이 금년
부터 원활히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키로 하는 한편 검역문제로 대미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국산사과에 대해서도 대미수출이 가능하도록 미국내 전문가
들을 중심으로 검토키로 약속했다.
양국은 그러나 국내서비스시장의 개방문제와 관련, 미국측이 보험중개업
개방, 전기통신자문업 참여절차 완화, 영화수입쿼터제 폐지등을 요구했으나
보험중개업 허용불가와 국내영화업계보호및 문화정책적 차원에서도 영화수입
쿼터제 폐지는 물가하다는 우리측의 입장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