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올해 관세법개정을 추진하되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관세사후
징수제도는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18일 재무부관계자는 최근 통관전 관세를 납부토록 돼 있는 통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키 위해 통관이후 일정기간이내에 관세를 물도록 하는
관세사후징수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항간의 설에 대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관세법개정 문제점 보완에 중점 ***
그는 관세사후징수제도는 관세를 납부한후에야 물품을 통관토록 돼 있는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데다가 미국/일본등 외국에서도 관세사후
징수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 한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 도입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관세법개정작업에서는 통관제도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국제관세협약의 수용확대방안과 통관절차의 일부개선등을 추진하되
지난 88년 대폭 개정된현행 관세법의 시행상 문제점및 미비점을 보완
하는데 중점을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오는 4월말까지 관련기관및 단체의 의견을 취합,
오는 정기국회에 관세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