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각종 채소종자와 과소묘목도 농산물 또는 임산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요.
< 회 신 >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및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