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이달말까지 미국업체들이 직접 납품과 건설수주등 조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한국공공기관명단과 품목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종합무역법에 따라 한국을 "차별관행 유지국가"로 지정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정부가 소비재수입을 새로 규제하는 정책을 채택하지 말것을
요청하고, 포도주 수입 관세인하와 미국산 과일류에 대해 통관검역절차를
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17일 외무부에서 열린 정례 한-미 무역실무회의에서 미국측은 복숭아
호두 파파야페칸 딸기 알팔파 오렌지주스등 농산물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입규제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전기용품과 의료기기 가전제품등의
수입때 적용하는 각종 표준제도를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미국측은 또 한국정부가 돼지고기통조림에 긴급관세를 50% 부과한 조치에
항의하고, 미국상품에 대해 식품안전검사와 농약검사를 까다롭게 시행하지
말것을 요청했다.
미국정부는 이어 보험중개업과 재보험업, 통신업, 영화업등의 시장개방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소비재수입억제를 이유로 수입관세를 인상하지
말것을 강조했다.
그런데 미국측이 요구하는 조달업무 참여문제는 미국업체들이 한국의
공공기관에 고가제품을 납품하고, 대형 건설공사에 미국업체들이 입찰할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